반응형 혼인증여재산공제1 예비신혼부부들은 정책을 알아야 비용절감할수있다 (2024) 부모에게서 많은 재산을 증여받아 결혼하면 너무 좋겠지만 증여받을 재산도 없는 예비신혼부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비용절감을 위해 정부의 정책들을 잘 따져보고 알아보아야 합니다 금수저가 아닌 이 시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으면서 새로운 가정을 잘 꾸렸으면 하는 바램에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1. 24년 1월부터 달라지는 혼인증여재산공제 24년 1월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을 위해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5천만 원에서 추가 1억으로 공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기간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전후 2년(즉4년) 안에 증여해야 합니다. 신랑 1.5억원, 신부 1.5억 원, 합쳐 총 3억까지는 공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날자시 작은 무조건 결혼신고한 날자로부터 시작된답.. 2024. 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