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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둥이의 돈이 되는 정보

예비신혼부부들은 정책을 알아야 비용절감할수있다 (2024)

by 낭만둥이의 블로그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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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보리 컬러에 두 남녀의 커플의 이미지가 있고 행복한 신혼을 시작하는 이쁜 청년들이 정책을 알아야 비용 절감 할수 있다는 문구

 

 

부모에게서 많은 재산을 증여받아 결혼하면 너무 좋겠지만 증여받을 재산도 없는 예비신혼부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비용절감을 위해 정부의 정책들을 잘 따져보고 알아보아야 합니다

금수저가 아닌 이 시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으면서 새로운 가정을 잘 꾸렸으면 하는 바램에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1. 24년 1월부터 달라지는 혼인증여재산공제

24년 1월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을 위해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5천만 원에서 추가 1억으로 공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기간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전후 2년(즉4년) 안에 증여해야 합니다.

신랑 1.5억원, 신부 1.5억 원, 합쳐 총 3억까지는 공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날자시 작은 무조건 결혼신고한 날자로부터 시작된답니다

 

2. 예비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마련

집이 있어야 가정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으니,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마련은

아주 중요하고 큰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출 상품이 있는데 대출 대상과 자격조건들을 잘 따져보고 이용하면 좋을듯합니다

1)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상품 이용해서 마련하는 방법

대출대상:

  •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주택구입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생애 최초 구입자포함)
  • 무주택자로서 대출 대상이 됩니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자금대출 소득요건:

  • 부부합산 소득기준 7000만 원 이하
  • 최대 4억 원 대출 가능

 

신혼부부 전용 주택전세자금 대출 소득용건:

  • 부부 합산 소득기준 6000만 원 이하
  • 최대 3억 원 대출 가능

 

상담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혹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2) 행복주택 신청해서 내 집마련하는 방법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산업단지 근로자 등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는 국가 재정과 주택 도시 기금의 지원을 받아, 대중교통 접근이 용이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됩니다.

 

신청방법:

주택정책사업단이나 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자체에서는 신청 전에 상담을 해줍니다. 이 상담을 통해 정확한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줍니다.

 

공고 확인방법: SH홈페이지 또는 LH청약센터에서 “행복주택” 혹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검색
신청방법: SH홈페이지 또는 LH청약센터에서 인터넷 청약 가능
참고사항: SH와 LH에서는 각각 다른 주택이 공급되기에 두 홈페이지를 비교 분석해서 모두 확인할 것

 

SH홈페이지 바로가기

 

LH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산한 자녀와 가족이 함께 살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감면하는 정책이 생겼습니다.

 ● 출산일 전 1년, 출산일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 최대 500만 원까지 100% 면제하여 주택 구입 비용을 줄이는 계획입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사람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취득세 200만 원을 면제받아 더 큰 혜택을 받게 됩니다. 결혼을 앞둔 분들이나 주택을 사려는 분들은 이 정책을 꼭 확인해 보세요.

3. 임신 및 출산비용 지원 정책

정부에서는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을 강화한다고 발표하였으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지원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 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가능

[신청방법]

1 국민행복카드 신청 발급
카드사마다 혜택을 확인하여 원하는 카드사를 통하여 발급
롯데, 삼성, 국민, 신한, BC,   5개 카드사에서 발급가능

오프라인 영업점 경우 지원을 안 해주고 발급해 주는 경우가 많지만
온라인으로 발급하면 대부분 상품권 혹은 유모차 같은 다양한 상품들의 지원이 있다는 것은 참고용.

2 바우처 서비스별 신청
서비스 관련 홈페이지 및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1) 필수 가임력 검사비용 지원

2024년 하반기부터 임신 준비 중인 부부 등에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 지원하는 시범 사업 실시 (2024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

 

여성: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검사비 최대 10만 원 지원

남성: 정액 검사 등 생식건강 검진비 최대 5만 원 지원

 

(1) 난임 시술비 지원강화

전국 어디서든지 난임 소요 비용에 동일한 지원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후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된다고 합니다.

 

지원내용:

체외수정 (신선 동결 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 지원

(1회당 최대 지원액:신선배아 110만 원, 동결배아 5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

 

최대 지원 횟수: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등 최대 21회 지원

 

2) 보조생식술 비용 중 일부 지원

가임력 보존 목적 위해 냉동 난자를 실제 임신에 사용하는 경우 2024년 하반기부터 보조생식술 비용 중 일부지원 사업 신설 됩니다.

 

3) 다둥이 출산가정 의료비 지원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및 약제 치료 재료 구입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구분 단태아 쌍둥이  세쌍둥이 네쌍둥이
현행 100만원 140만원 140만원 140만원
개정안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셔서 혜택 꼭 받아보셔요!

 

4)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지금까지는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도와주고 보청기를 지원하는 것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에게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출생 후 1년 4개월이 지나면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한계를 없애고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보청기 지원 기간도 2년으로 늘립니다.

 

4. 육아지원 정책

1) 첫 만남 이용권

출생 순서와 상관없이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는 20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둘째부터는 바우처 금액이 3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올해부터 1세 이하 아이는 입원료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부모급여 인상

구분 0세~11개월 12~23개월
기존 70만원 35만원
확대  월100만원 월50만원

 

3)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확대

기존: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년 200만 원) 소득 기준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지원

확대: 소득 기준 폐지로 모든 가정의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4) 자녀 장려금 인상

구분 소득기준 자녀1인당 지급액
기존  4000만원 미만 가구 80만원
확대 7000만원미만 가구 100만원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구분 연령 기간 급여
기존 초등 2학년 부모1인당 최대24개월 주당 최초5시간
확대 초등 6학년 부모1인당 최대 36개월 주당 최초10시간 통상임금 100%지원

 

6)  6+6 육아 휴직제도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동시에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서 지급한다.  

개월 각각 지급액
모 1개월 + 부 1개월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
모 2개월 + 부 2개월 각각 월 250만원 지원
모 3개월 + 부 3개월 각각 월 300만원 지원
모 4개월 + 부 4개월 각각 월 350만원 지원
모 5개월 + 부 5개월 각각 월 400만원 지원
모 6개월 + 부 6개월 각각 월 450만원 지원

6개월간 최대 3900만 원

 

7)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 (구입 및 전세) 신설

2년 내 아이를 출산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가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할 때 최저 연 1%대 저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

  1. 시중금리 대비 1~3% 저렴한 금리
  2. 기존대비 소득기준 2배 (최대 부부합산 소득 1.3억 이하로 확대) 완화 적용
  3. 대출 시행 이후 추가 출산한 경우  추가 우대금리 신생아 1명당 0.2% p 적용 
  4. 특례기간 연장 적용 24년 1월 시행. 23년 1월 1일 신생아부터 적용 

  모르면 손해, 알고 나면 이득이 될 정책들을 잘 따져보고 신청해서 지원 혜택들을 꼬박꼬박 챙겨가길 바래요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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