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서 많은 재산을 증여받아 결혼하면 너무 좋겠지만 증여받을 재산도 없는 예비신혼부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비용절감을 위해 정부의 정책들을 잘 따져보고 알아보아야 합니다
금수저가 아닌 이 시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으면서 새로운 가정을 잘 꾸렸으면 하는 바램에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1. 24년 1월부터 달라지는 혼인증여재산공제
24년 1월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을 위해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5천만 원에서 추가 1억으로 공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기간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전후 2년(즉4년) 안에 증여해야 합니다.
신랑 1.5억원, 신부 1.5억 원, 합쳐 총 3억까지는 공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날자시 작은 무조건 결혼신고한 날자로부터 시작된답니다
2. 예비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마련
집이 있어야 가정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으니,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마련은
아주 중요하고 큰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출 상품이 있는데 대출 대상과 자격조건들을 잘 따져보고 이용하면 좋을듯합니다
1)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상품 이용해서 마련하는 방법
대출대상:
-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주택구입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생애 최초 구입자포함)
- 무주택자로서 대출 대상이 됩니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자금대출 소득요건:
- 부부합산 소득기준 7000만 원 이하
- 최대 4억 원 대출 가능
신혼부부 전용 주택전세자금 대출 소득용건:
- 부부 합산 소득기준 6000만 원 이하
- 최대 3억 원 대출 가능
상담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혹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2) 행복주택 신청해서 내 집마련하는 방법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산업단지 근로자 등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는 국가 재정과 주택 도시 기금의 지원을 받아, 대중교통 접근이 용이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됩니다.
신청방법:
주택정책사업단이나 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자체에서는 신청 전에 상담을 해줍니다. 이 상담을 통해 정확한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줍니다.
공고 확인방법: SH홈페이지 또는 LH청약센터에서 “행복주택” 혹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검색
신청방법: SH홈페이지 또는 LH청약센터에서 인터넷 청약 가능
참고사항: SH와 LH에서는 각각 다른 주택이 공급되기에 두 홈페이지를 비교 분석해서 모두 확인할 것
출산한 자녀와 가족이 함께 살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감면하는 정책이 생겼습니다.
● 출산일 전 1년, 출산일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 최대 500만 원까지 100% 면제하여 주택 구입 비용을 줄이는 계획입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사람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취득세 200만 원을 면제받아 더 큰 혜택을 받게 됩니다. 결혼을 앞둔 분들이나 주택을 사려는 분들은 이 정책을 꼭 확인해 보세요.
3. 임신 및 출산비용 지원 정책
정부에서는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을 강화한다고 발표하였으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지원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 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가능
[신청방법]
1 국민행복카드 신청 발급
카드사마다 혜택을 확인하여 원하는 카드사를 통하여 발급
롯데, 삼성, 국민, 신한, BC, 5개 카드사에서 발급가능
오프라인 영업점 경우 지원을 안 해주고 발급해 주는 경우가 많지만
온라인으로 발급하면 대부분 상품권 혹은 유모차 같은 다양한 상품들의 지원이 있다는 것은 참고용.
2 바우처 서비스별 신청
서비스 관련 홈페이지 및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1) 필수 가임력 검사비용 지원
2024년 하반기부터 임신 준비 중인 부부 등에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 지원하는 시범 사업 실시 (2024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
여성: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검사비 최대 10만 원 지원
남성: 정액 검사 등 생식건강 검진비 최대 5만 원 지원
(1) 난임 시술비 지원강화
전국 어디서든지 난임 소요 비용에 동일한 지원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후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된다고 합니다.
지원내용:
체외수정 (신선 동결 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 지원
(1회당 최대 지원액:신선배아 110만 원, 동결배아 5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
최대 지원 횟수: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등 최대 21회 지원
2) 보조생식술 비용 중 일부 지원
가임력 보존 목적 위해 냉동 난자를 실제 임신에 사용하는 경우 2024년 하반기부터 보조생식술 비용 중 일부지원 사업 신설 됩니다.
3) 다둥이 출산가정 의료비 지원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및 약제 치료 재료 구입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구분 | 단태아 | 쌍둥이 | 세쌍둥이 | 네쌍둥이 |
현행 | 100만원 | 140만원 | 140만원 | 140만원 |
개정안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셔서 혜택 꼭 받아보셔요!
4)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지금까지는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도와주고 보청기를 지원하는 것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에게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출생 후 1년 4개월이 지나면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한계를 없애고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보청기 지원 기간도 2년으로 늘립니다.
4. 육아지원 정책
1) 첫 만남 이용권
출생 순서와 상관없이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는 20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둘째부터는 바우처 금액이 3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올해부터 1세 이하 아이는 입원료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부모급여 인상
구분 | 0세~11개월 | 12~23개월 |
기존 | 70만원 | 35만원 |
확대 | 월100만원 | 월50만원 |
3)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확대
기존: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년 200만 원) 소득 기준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지원
확대: 소득 기준 폐지로 모든 가정의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4) 자녀 장려금 인상
구분 | 소득기준 | 자녀1인당 지급액 |
기존 | 4000만원 미만 가구 | 80만원 |
확대 | 7000만원미만 가구 | 100만원 |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구분 | 연령 | 기간 | 급여 |
기존 | 초등 2학년 | 부모1인당 최대24개월 | 주당 최초5시간 |
확대 | 초등 6학년 | 부모1인당 최대 36개월 | 주당 최초10시간 통상임금 100%지원 |
6) 6+6 육아 휴직제도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동시에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서 지급한다.
개월 | 각각 지급액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 |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월 250만원 지원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월 300만원 지원 |
모 4개월 + 부 4개월 | 각각 월 350만원 지원 |
모 5개월 + 부 5개월 | 각각 월 400만원 지원 |
모 6개월 + 부 6개월 | 각각 월 450만원 지원 |
6개월간 최대 3900만 원
7)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 (구입 및 전세) 신설
2년 내 아이를 출산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가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할 때 최저 연 1%대 저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
- 시중금리 대비 1~3% 저렴한 금리
- 기존대비 소득기준 2배 (최대 부부합산 소득 1.3억 이하로 확대) 완화 적용
- 대출 시행 이후 추가 출산한 경우 추가 우대금리 신생아 1명당 0.2% p 적용
- 특례기간 연장 적용 24년 1월 시행. 23년 1월 1일 신생아부터 적용
모르면 손해, 알고 나면 이득이 될 정책들을 잘 따져보고 신청해서 지원 혜택들을 꼬박꼬박 챙겨가길 바래요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