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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둥이의 돈이 되는 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및 사후환급금 꼭 알아야할 필수정보(2023)

by 낭만둥이의 블로그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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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및 사후환급금 글제목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국민이 돌려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 안 하면 나만 손해 볼 수 있으니 무조건 조회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가족 중 혹은 지인 중에 병원에 자주 다니시는 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좋은 정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평균 135만 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은 지난해 의료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비용의 일부를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드리는 금액입니다.

2020년도에는 총 166만 643명에게  2조 2,471억 원을 환급해 주면서 1인당 평균 135만 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기에 지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 지난해 병원 자주 다니시면서 의료비지출이 많으셨던 분들은 필수로 신청하셔야

손해 보는 일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부담 상한제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본인 부담금이라는 것은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그럼 각자 직장보험 혹은 지역가입자 인지 확인 후 2023년도 건강보험료 지표를 보시고

과연 나는 몇 분위에 속하는지 체크해 보실까요?

납부 보험료별 분위

그리고 연 얼마까지 본인부담금 상한선인지 체크해 보세요.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 상한금액

계산법은 본인이 1 분위에 속한다면 지난 1년간 지출한 본인부담의료비가 총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시 년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이 87만 원이기에 100만 원- 87만 원=23만 원 환급금으로 나오다고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신청방법

본인부담 상한액 신청은 사전급여사후환급으로 나뉩니다

사전급여: 연간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본인부담 진료비가 최고 상한액에 도달한 경우,
                 환자가 최고 상한액까지만 납부하고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청구하여 받는 것
사후환급: 연간 본인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으나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초과된 금액만큼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의 경우 사전급여가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후환급으로 방식이 변경되었기에 초과액이 발생되었다면 공단에서 월단위로 안내하고 진료월로부터 3~5개월 후 직접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후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책에 따라 진행됩니다.

혹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안내가 나왔는데  환자가 사망하셨을 경우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 혹은 부모님이 오랫동안 병원치료 다니시면서

병원치료받으시다가 사망하셨을 경우:

 

민법에 따른 상속순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및 배우자이지만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최근 친 (배우자, 자녀)를 선순위로 하고 있답니다
혹시나 사망하신 분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사망하신 경우 대부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국민보험공단에서도 사후환급금이 발생이 되었다면 개별통보를 해서 환급금 받아가라고 연락을 드리고 있으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후환급금 소멸시효

예를 들어 지급대상자가 연락이 안 되어 그 가족에게 연락을 했는데 가족이 계좌를 모르는 경우:

환급기간이 지날 수도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환급금이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소멸시효 텍스트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소득이 있을 시에만 환급이 가능할까요?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소득발생 유무에 관계없이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 사전급여로 적용되거나, 사후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수진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진자가 위임한 경우 수임자에게 지급을 하며.

수진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필요서류 안내문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은 지급 신청서  접수 및 지사 심사 완료 후 다음날 오후 4시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최대 7일까지 소요된다고 합니다.

환급금 및 사후환급금 신청은 정확한 정보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신청방법

 

 

 pc로 신청하는 경우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환급금 조회/신청 누르기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신청 버튼 알려주기

2. 카카오톡으로 간편 인증하여 로그인하기

홈페이지에서 간편인증요청 화면
홈페이지에서 인증하기 화면

3.  위의 화면이 나오면서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인증 요청 문자가 오면 인증하기 꾹 누르기

카카오톡으로 인증하기 화면

4. 인증 완료 후 로그인이 되면 이렇게 바로 환급금 금액 결과가 바로 보입니다

홈페이지 신청결과 화면

5. 환급금이 나오면 신청하기 버튼 누르고 계좌 정보 입력 후 환급금 받으시면 됩니다.

 

모바일로 신청할 경우

 

1.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The 건강보험" 앱 다운로드하기

건강보험 모바일 앱 화면

 

 

 

2. 앱 화면에서 처럼

"민원 요기요"- "조회"-"환급금조회/신청"

누르기

 

 

3. 인증하기는 PC에서 처럼

카카오톡으로 간편 인증하는 방법

그대로 따라 하기 해서 로그인하기.

 

 

마지막으로 결과 조회 하면 끝!

 

 

 


모르면 손해 알면 득이 되는 정보를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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